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 “사실관계 재확정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 : 뉴스화면 캡처


[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판단한 트윗글 중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총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 국정원 사용 계정으로 인정했으며,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증거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 전 원장 측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에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이젠 놀랍지도 않다”,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