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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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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국정원 대선 개입' 여부 판단 주목

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2월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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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가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2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오랜 기간 심리했다. 지난 2월16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5개월만이다.

원 전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댓글 활동'을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으로 볼 것인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선 국면부터 정치관여 글과 선거개입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선 선거개입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청와대와 여권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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