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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참여재판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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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5)씨가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는 16일 유씨의 외국환 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으로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유씨가 프로돈 사업을 하며 탈북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다.

재판은 13일∼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선고공판은 16일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유씨 측은 검찰이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 프로돈 사업을 수사한 뒤 유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유씨에 대한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며 수사를 다시 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배심원 7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 유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 4명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배심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의 금전을 빠져나가게 했고 치밀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 주민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렵게 정착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까 두려워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내민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위조를 주도한 국정원 직원은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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