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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大法, 16일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원세훈 前 원장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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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나온다.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선거글 비중이 역전된 현상 등을 토대로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당초 원 전 원장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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