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월 임금 30%이상 감소, 월 179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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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로 쇼핑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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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중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메르스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근로자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리는 담보의 경우 연 2.7%, 신용은 연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이나 공단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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