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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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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별 지원액은 ▲ 인천 25억원 ▲ 전북 13억원 ▲ 충남 12억원 ▲ 경북 8억원 ▲ 전남 8억원 ▲ 경기 5억원 ▲ 강원 5억원 ▲ 충북 3억원 ▲ 경남 2억원 등이다.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305개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키우는 데 쓰인다.

안전처는 앞서 18일에도 가뭄을 겪는 자치단체에 60억원을 지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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