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국정원 직원이라 정보가 빠르다. 국채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기업의 자판기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울산 시내에 땅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4900만 원 상당의 고급외제차 리스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박주영 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총 피해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도 6회나 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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