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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사칭해 투자금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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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가정보원을 사칭해 국채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국정원 직원이라 정보가 빠르다. 국채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기업의 자판기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울산 시내에 땅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4900만 원 상당의 고급외제차 리스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박주영 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총 피해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도 6회나 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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