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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와대서 일하는데…" 거액 뜯은 정수기 외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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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등 명목으로 3억2000여만원 '꿀꺽'…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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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진숙 판사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투자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우체국장 출신인 민씨는 제약회사 외판원을 거쳐 2008년부터 정수기 외판원으로 일해오면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 중인 A씨를 속이기로 했다.

민씨는 A씨에게 자신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통해 마사회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269차례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2억9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0년에는 청와대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 2011년에는 A씨의 아들을 한 시중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받았다.

또 2010년에는 "당신에게 5억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7차례에 걸쳐 260여만원을 뜯어냈다.

민씨는 A씨로부터 가로챈 3억2000여만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딸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고 A씨에게 변제한 금액은 65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박 판사는 "청와대 등 권력에 청탁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죄질이 나쁘다"며 "허황된 거짓말에 오랜 기간 속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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