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청와대 직원 사칭해 10년간 수억원 뜯어낸 7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사업가 김모(61)씨로부터 289차례에 걸쳐 총 3억1858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직 우체국장인 민씨는 2002년 1월부터 자신이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며 김씨를 속여왔다. 민씨는 2006년 12월 서울 강북구 한 사무실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하던 김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마사회 고위직에 로비해주겠다”고 속이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는 등 269차례에 걸쳐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2010년 3월에는 “원하는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김씨를 속이고 300만원을 챙기는 등 10차례에 걸쳐 총 1640만원을 받았다. 2011년 2월에는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10여년간 계속되던 민씨의 범행은 김씨의 매형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에 민씨의 재직 여부를 묻는 민원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매형은 민씨가 청와대 직원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민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판사는 “권력에 청탁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민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오랫동안 금품을 뜯긴 데 대해 김씨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채승기 기자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7개의 뉴스 [타임7 뉴스레터]

ⓒ 중앙일보: DramaHouse & J Content 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