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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보수단체 "민변, 헌법 질서 위태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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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뉴스1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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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국가보안법위반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애국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은 더이상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변과 소속 변호사 중 일부가 간첩단사건과 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사건을 '공안탄압 조작 사건'이라고 말한다"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1956년 공산당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하며 7000명을 사법처리한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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