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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황교안, 병역 활동 '못' 한 이유는…'고작 두드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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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교안

[스포츠서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두드러기'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그의 병역 문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황 장관의 병역 면제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그는 진료 기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1980년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이라는 피부병으로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년 동안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 면제 판정(1980년)을 받았고 그다음 해(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매체와 전화인터뷰에서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군대 못 갈 정도의 병인데 사법고시는 어떻게 통과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만성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4명에 그쳤다.

앞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면제에 대해 "담마진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는 당시 병역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라며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은 지) 10년이 지나 병원에 자료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위야 어찌 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다"라며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교안, 대단하시네요", "황교안, 어떻게 될지", "황교안, 어떻게 저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할 수 있지", "황교안, 이것 말고도 의혹 여러 개 되던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교안 장관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끌어냈으며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 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석혜란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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