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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직선거법 위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기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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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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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원장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4월 1차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날 2번째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선고를 1심에서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 전원장에 대한 선고는 2심 판결 이후 4개월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데다 사안이 복잡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늘려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 전원장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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