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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교조 "헌재 결정 뒤에는 朴정권의 노동탄압 깔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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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기획, '전교조 불법화'…박근혜 정부, 노골적 '전교조 법외노조화'"

1일부터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교원노조법 개정 위해 전체 노동계와 연대

뉴스1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5.6.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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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1일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본질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뒤에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들은 바 있다"며 "박 대통령은 전교조를 '해충'과 비교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당당하게 합법노조로 지위를 부여받았던 전교조에 대해 '해충'이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후 과정이 지극히 비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의 폄하 발언에 이어 국정원은 2012년부터 '전교조를 불법노조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전교조 탄압을 노골적으로 정권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의해 불법으로 대선에 당선됐다는 의혹이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노조 발언에 이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해 왔다"며 "헌재 결정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박근혜 정권과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법적 차원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기획했던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노골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사용자가 그의 전권인 해고권 행사를 통해 교원을 학교에서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하거나 약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1일부터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각 지부와 지회, 분회 등을 통한 총회를 개최해 동료 교사들에게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현수막 걸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항의글 쓰기와 SNS를 통한 홍보전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전체 노동계와 연대해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헌재 결정 내용의 심각성과 전교조 탄압 상황을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LO(국제노동기구) 등에 적극 알려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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