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헌재 '미스터 소수의견' 떠오른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진당 사건 이어 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혼자 반대의견

학창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사형제 반대"

세계일보

김이수 헌법재판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의견이 8대 1로 엇갈렸다. 두 사건 모두 김이수(62·사진) 재판관 홀로 외롭게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사건에선 전교조에 유리한 ‘위헌’, 통진당 사건에선 해산에 반대하는 ‘기각’ 의견을 각각 내 순식간에 헌재의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떠올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고 고교는 광주에서 다녔다. 이 때문에 그는 곧잘 자신을 “광주 사람”이라고 부른다.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그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된 전력이 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김 재판관은 “민청학련과 연관된 선배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훈방되지 않고 정식으로 유치장에 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김 재판관의 인생항로는 순탄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에 입대한 그는 광주·전남지역 향토사단인 31사단 군법무관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맞닥뜨렸다. 당시 사망자 시신을 검시하고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시민들에 유죄를 선고한 일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았다.

청문회 당시 5·18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는 “광주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 사건 재판을 맡았었는데, 비교적 가벼운 사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와 같은 재판은 맡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은 현재까지 마음의 큰 짐”이라고 답했다. ‘광주 사람’으로서 동향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부채의식’이 그를 개혁 성향의 법조인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다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장애인의 시설접근권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것, 여성 전화교환원의 정년이 43세로 되어 있던 것을 남녀차별로 판단한 것 등은 그가 남긴 대표적 판결로 통한다.

김 재판관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재직하던 시절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문회 당시 김 재판관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재판이었고,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며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 바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입법을 통해 사형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국회 선출로 헌재에 입성했으며 구체적으로 야당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를 적극 추천했다. 그래선지 교원노조법 사건과 통진당 사건 등에서 홀로 소수의견을 낸 것을 ‘야당 추천 재판관’이란 점과 결부짓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 당시 “재판관은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정당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편향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