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조현아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과거 원세훈에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전했다.

헤럴드경제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을 석방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