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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 통진당 해산 결정 이끈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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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 누구인가

검찰서 28년 … 대표적 공안통

노무현 정부 때 잇단 승진 고배

박근혜 정부서 최장수 장관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최선”

중앙일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안우만(재임 2년2개월)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18년 만에 재임 2년을 넘겼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의 소유자”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2013년 3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황 후보자는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는 2013년 8월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직후 법무부에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두 달간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올린 데 이어 그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 헌재는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강하게 반대해 수사팀이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황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양심상 도저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공안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98년 출간한 『국가보안법 해설』은 공안 수사의 ‘교과서’로 꼽힌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다.

노무현 정부 때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인 2005년 10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결국 강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황 후보자는 2006년 검찰 인사에서 성남지청장으로 발령났다. 함께 근무한 서울중앙지검 1, 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그만 빠졌다. 2007년에도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으나 사법연수원(13기) 동기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재직하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황 후보자는 21일 오전 내정 발표 직후 “ 국무총리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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