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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법원, 서초구청 前국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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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법정구속 후 6개월 만에 석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던 조 전 국장은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과 현행법상 구속재판은 최장 6개월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 조오영(56) 전 청와대 행정관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서 송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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