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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에 이어 軍사이버사…정치개입 재차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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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사건 모두에 "국방·안보 사항이 아닌 정치적 의견에 해당"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개입' 여부 못가려…국가정보원은 개입 인정

뉴스1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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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벌어진 국가기관의 '정치댓글 작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차 우리 법률상 금지되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받은 국가기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은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각종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단장에게 15일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정치댓글 작성 사건 때와는 달리 군 사이버사가 대선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가려지지 못했다. 국방부가 이 전단장을 기소할 때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軍 사이버사·국정원, 모두 '댓글'로 정치 개입 인정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원 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수행한 사이버 활동의 내용은 국책사업·국정성과를 홍보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야당·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이라며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정치댓글' 작성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이태하 전단장이 받은 혐의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다. 즉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특정 정당·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이나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를 했을 때에 처벌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규정보다 처벌 범위가 넓다.

심리전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국정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치댓글 작성'은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단장과 부대원들이 작성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방·안보에 한정된 내용이거나 가치중립적인 글로 볼 수 없다"며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단장은 원 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시만 했기 때문에 댓글 작성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볼 때 정치관여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공범 행위를 인정했다.

◇軍사이버사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 돼…국정원은 '인정'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됐던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못했다.

국방부가 이 전단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당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었다며 애초에 기소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기소 때문에 결국 법원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댓글 작성 행위가 대선에 개입한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된 국정원 정치댓글 작성 사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까지 법원에서 가려졌다.

당초 원세훈 전원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즉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 혐의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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