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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한철 헌재소장 "통진당 해산, 사실관계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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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를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옛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해 특강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을 마친 박 소장은 한 학생으로부터 지난해 이뤄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개인적인 성향도 작용할 수 있다"며 "사물을 보는 시각이 꼭 특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상 정당 해산의 대상이 된다"며 "사실 관계에 있어서 이석기의 내란 선동이 유죄로 인정됐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활동들이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연결이 되는지가 중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의)강령으로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교육자료,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과정에서 나온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그 주도 세력이 통진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반대 의견도 1명 있었지만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며 "증거를 통해 (주사파)주도 세력들이 실제 (통진당을)장악해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안 고쳐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는 칼이나 돈도 가진 게 없다. 오로지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와 국민의 신뢰만 가졌을 뿐"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자산이고 헌재가 지속가능한 미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박 소장은 광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상경했다.

한편 박 소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태동했고 그것이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대한 질문에는 "유족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후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 광주지역상담실을 방문 뒤 광주시장 등 지역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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