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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사건청탁에 돈 챙긴 국정원 전직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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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사건처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정보원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3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해 단속되자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상당과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지인으로부터 협박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구속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인 등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특정인을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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