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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각종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받은 국정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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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각종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가정보원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된 식당 업주로부터 무혐의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6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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