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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수사관·협조자 원심 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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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나운채 기자 =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요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검찰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열린 '간첩증거 조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9) 과장과 같은 팀 권모(51) 과장,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5) 처장 등 피고인들에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 영사와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2)씨, '제2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 관계자들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들로 인해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며 "법원의 재판권 침해는 물론 국가보안과 외교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일반적인 직무유기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는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과장은 같은 해 9월 단둥시에 있던 제2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2부를 위조해 항소심 공판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사는 이 과정에서 이 처장 및 권 과장과 공모해 중국 국가기관에 유씨 등의 출입경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과장은 또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이들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사실을 허룽시에 확인하려 하자 이 처장과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을 위조하고, 이들 서류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팩스 발송된 것처럼 가장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 과장은 또 유씨 변호인이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에 나서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선족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와 범죄신고서(거보재료)를 위조해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이 영사는 이 과정에서 이 영사가 싼허변방검사참의 일사적답복과 거보재료 발급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이 영사 명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과장은 옌벤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및 지린성 창춘시 신유공증처·공증인 명의의 공증서를 위조하고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 증거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과장에겐 징역 2년6개월, 이 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 과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자살기도로 인해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영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협조자 김씨에겐 징역 1년2개월을, 제2협조자 김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한 유씨는 "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수많은 간첩 조작 피해자들을 만났다"며 "그분들은 20년, 10년 넘게 감옥에서 살다 30년 뒤에 무죄로 출소했다. 그렇게 조작된 사람들의 인생은 피해를 받아도 되느냐"고 성토했다.

유씨는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간첩 조작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판결, 현명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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