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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檢, '고객센터 A/S 수수료 일방 삭감' 티브로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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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업체(SO) 티브로드홀딩스(현 티브로드 주식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티브로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한빛·서해방송 등 소속 SO 13곳과 계약한 고객센터 29곳에 A/S수수료 35억81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티브로드는 2009년 3월 고객센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날로그 방송 고급형 A/S수수료는 기존 570원에서 400원으로 삭감됐다. 또 디지털방송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은 1200원에서 1000원 등으로 수수료가 조정됐다.

티브로드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장비 설치·철거, 설비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고객센터들은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사실상 티브로드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센터들은 실적부진·불성실 등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티브로드와 소속 SO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 위치에 있는 고객센터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티브로드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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