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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석기 유죄 항의집회' 옛 통진당원들, 각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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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1심서 '징역 12년' 유죄판결 나오자 청와대 인근서 미신고 집회

뉴스1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지난해 2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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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55)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미신고된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전최고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해 60~70명의 당원들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었다"며 "범죄사실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최고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당연설회는 늘 해왔는데 이런 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굉장히 황당했다"며 "문제가 됐으면 그때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의도로 기소한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유선희(49) 전 최고의원도 "무죄임이 명백한 이석기 전의원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한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연 정당연설회"라며 "연설회를 마무리하겠다고 경찰에 전달했는데도 강제해산한 것은 부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최고의원과 유 전최고의원, 민병렬(54) 전 최고의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

이 전최고위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정희(46) 전 통진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이 전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2월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이 전의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는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한 뒤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 피켓을 들고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집회가 계속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전최고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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