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정책아고라]지역감정 조장 인터넷 댓글, 처벌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등 취업 제한· 공익활동 예산지원 추진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각종 선거 등에서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모욕·비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재판관에 대해 로펌 등 취업을 제한하되 정부예산을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뉴스1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를 비롯한 각종 정치활동과 관련해 특정 지역 혹은 그 지역 사람을 비하· 모욕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과정 등에서의 지역갈등 조장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셈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에 부과토록 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조장,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할 경우 국가적·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1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직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제정안은 전직 대법원장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로펌 등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현직 때 연간 보수액의 90%를, 전직 대법관· 재판관에 대해선 80%를 지급토록 했다.

이같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엔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5급 비서관과 9급 비서를 한 명씩 지원할 수 있고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대법관· 재판관의 경우 9급 비서 한명을 지원토록 했다.

전직 대법원장 등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법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법조인력 양성과 법조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관으로서 최고 자리에 오른 인사들조차 퇴임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때문에 전직 대법관 등은 퇴임 후 국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조계로부터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미국은 아예 종신법관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이나 홍콩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추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 규제는 없지만 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못하는 게 불문율이 돼왔다.

뉴스1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5.2.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로서 해산결정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공직 취임을 금지토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4·29 재·보선에 다시 출마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이 해산됐음에도 그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당원 등의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을 일정기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sa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