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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한철 헌재' 출범 2년...호평 만큼 뚜렷한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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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헌재 제5기 재판부가 12일 출범 2년을 맞았다.

제5기 헌재 재판부는 검찰출신 재판관이 2명이나 포함되는 등 보수화가 우려됐지만 판례나 사건처리면에서 당초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5기 헌재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3635건을 처리해 하루 평균 5건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5기 재판부 출범이후 180일 이상 장기미제사건은 602건에서 499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전체 미제사건수도 899건에서 781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36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헌법소원심판이 3588건으로 가장 많고 위헌법률심판은 42건, 권한쟁의심판 4건으로 집계됐으며, 정당해산심판 도 1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 등 위헌성 결정이 내려진 것은 162건(4.45%)이었다.

헌재의 위헌성 결정 중에서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결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과 간통죄 위헌 결정, 현행 선거구가 표의 등가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제 25조의2 헌법불합치 사건은 대표적인 결정으로 꼽힌다.

또, 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집행유예자나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동일범죄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도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박 소장 중심의 헌재 5기 재판부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린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나 소수자 인권보호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며, 간통죄 위헌 선고와 같이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과정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보다 해산결정이 먼저 나온 점과 이로 인해 헌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소 엇갈려 버린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부분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외국의 선례를 살펴 볼때 지나친 결정'이라는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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