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통진당 해산 선고 때 소란 혐의, 권영국 변호사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1)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주문하자 고성을 지른 혐의다. 당시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