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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방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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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살해한 날"…헌법재판소 선고 도중 법정서 소동피운 혐의

뉴스1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다 쫓겨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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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방해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권 변호사를 법정소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 결정 주문 낭독을 마치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는 등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헌재 재판부를 향해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다 재판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13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치상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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