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심전환대출 2차분은 1차분 때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2차분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일괄 접수한다. 1차분 때와 달라지는 것은 선착순 접수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된다는 점만 달라졌다. 대출 전환이 승인된 사람에게는 접수 후 1~2주 내에 각 은행이 통보해준다.
이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 1차분 때와 마찬가지로 안심전한대출 대상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두 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Q. 5영업일 동안 2차분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0조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더라도 다음 달 3일 은행 지점이 문을 닫으면 판매가 종료된다.
Q. 추가 공급 계획이 있나 =없다. 2차분 20조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공급 계획은 없다. 총 40조원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Q.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Q.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 =대출 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Q. 땅콩주택(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 및 설정권이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로 확정되어야 한다.
Q.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다.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이다.
Q.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해야 하나?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LTV 및 DTI를 재산정해야 한다.
Q. 주택가격 재산정으로 LTV가 초과되는 경우(한도초과) 어떻게 하나? =LTV 초과대출은 대출한도 초과금액 만큼 원금 상환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 적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기존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하며,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반드시 상환능력(LTV, DTI 등)을 평가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DTI 규제 제외대상(비수도권, 1억원 이하 대출)은 소득증명이 생략된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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