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의 일반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 자료를 적용한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집값이 떨어져 LTV가 한도(70%)를 넘으면 초과한 만큼 원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 주택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해당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복합용도 주택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안된다.”
-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제3자 소유라면.
“토지, 건물 모두 담보 제공자의 소유여야 한다. 대지를 공유하는 ‘땅콩주택’이나 제3자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안된다.”
- 대출 연체는 없지만 신용카드 연체가 있다면.
“신용카드 연체를 포함해 신용정보조회상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
- 집을 사면서 빚을 인수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전 집주인의 대출시점이 1년 지났고 빚을 인수한 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으면 된다.”
-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바꿔 신청해야 한다.”
- 부모의 집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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