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안심전환대출 자격 까다로운가 보니 “이르면 오늘 오후 20조원 소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안심전환대출 자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까다로운가 보니 “이르면 오늘 오후 20조원 소진”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누적기준으로 13만 5327건, 14조 6310억원 어치 판매됐다. 이는 전체 한도인 20조원의 3분의 3이 소진됐다는 의미다.

판매 첫날인 24일 4조 1915억원, 25일 4조 841억원에 이어 26일에는 5조 5750억원으로 판매액이 늘었다.

이날 오전에도 7735건, 7804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하루 판매량이 4조∼5조 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늦어도 내주 초쯤에는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 이유를 들어 당분간 추가 판매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의로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꼼꼼하게 체크한 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