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안심전환대출, 27일 조기소진 예상… '자격요건 무엇일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사진=MBN


안심전환 대출이 이르면 27일 연간 한도인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오전 10시까지 안심전환 대출은 6931건 7341억원 어치가 판매됐습니다. 누적으로 하면 8만 6029건, 9조 6280억원입니다. 순식간에 연간한도 20조원의 절반 가까이를 채운 셈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직장인들의 연차가 많은 금요일인 27일 조기 소진을 우려한 전환 희망자들이 몰려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크게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짐마련 디딤돌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합니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