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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이런 것 “내주초 20조원 모두 소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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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이런 것 “내주초 20조원 모두 소진될 듯”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이르면 27일, 늦어도 내주초쯤에는 연간 한도인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추가 판매를 하더라도 20조원 상당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하반기는 돼야 2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20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이르면 27일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1차 판매 종료를 의미하며 당분간 추가 판매는 없다”고 26일 말했다.

26일 들어 오전 10시까지 안심전환대출은 6931건 7341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누적으로 하면 8만 6029건, 9조 6280억원이다. 순식간에 연간한도 20조원의 절반인 10조원을 채운 셈이다.

당초 당국은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한 바 있으나 시장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월간 한도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즉 첫날인 24일 4조 5000억원으로 첫달인 3월 한도가 거의 소진됐고 둘째날인 25일 다시 4조 4000억원이 판매돼 4월 한도도 거의 소진됐다. 이런 속도라면 26일에는 5월 한도 상당 부분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7일은 직장인들의 연차가 많은 금요일이고 조기 소진을 우려한 전환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은 추가 대응 방안을 부심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20조원 소진 후 당장 재판매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상품은 전환한 대출을 시장에서 MBS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으므로 시장에서 20조원 상당의 채권을 소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의미다.

당국이 20조원을 급히 소화시키려 들 경우 전환대출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추가 판매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증액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주택금융공사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2차 판매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뤄진다 해도 최소한 몇달 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의의로 많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다”며 “꼼꼼하게 체크한 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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