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열풍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
은행권 최저 금리로는 파격적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금융이용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안심전환대출의 명암이다.
◇이틀째 안심전환대출 열기
24일 출시된 안심전환 대출은 첫날 4만여건의 전환 승인이 이뤄져 총 4조8000여억원이 승인됐다. 25일 오후 2시 현재 1만8378건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액은 1조9843억원이다. 이틀간 누계로는 6조7430억원, 승인건수는 5만8393건이다. 첫날에 비해 창구의 붐빔은 덜했지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는 연간 한도로 책정된 20조원 가운데 3월 배정액 5조원이 출시 이틀째 오전에 모두 소진되자 4월 물량을 조기에 투입했으나 이마저도 이번 주 중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서류 잘 챙겨야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도 있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고정금리대출자, 대출계획자,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
시중 대출금리 보다 현저히 싼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금융이용자들은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부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곧바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맹은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도리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늘여야 한다고 연맹은 촉구했다.
고정금리대출자와 요즘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볼멘소리다.
박시정 선임기자 charli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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