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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주영 의원, 테러방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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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했을 때 현장의 헤드테이블에서 끔찍한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 한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내 주요 기관들의 경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보를 공유해왔고,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을 가장 과격한 인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며 “사건 당일에도 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김기종의 출입을 막아줄 것을 주최 측에 얘기를 했으나 출입을 막을 근거법령이 없어 경찰의 블랙리스트는 테러방지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김기종이 노린 목표가 리퍼트 대사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이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 사건에 대비한 제도적, 입법적인 조치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의 의회는 9·11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왔다. 미국은 애국법(USA PATRIOT ACT)이 만들어졌고,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에서도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며 “영장 없이 테러용의자를 구속하는 내용,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들도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들 나라의 의회는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법안을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UN 테러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도·터키·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1982년에 마련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테러대책회의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라는 점으로 인해 정부부처 간 협조나 국가차원의 임무수행에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훈령이기 때문에 민간분야의 장비나 시설을 의무화할 수 없고 금융거래추적 등 예방업무에도 빈틈이 많이 있다”며 “이번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 테러행위로 규정할만한 내용도 훈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시작으로 17대 국회에서 3건의 법률안, 18대 국회에서 2건의 법률안 등 19대 국회 이전에 6건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시절부터 국가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야당 주장의 골자”라며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모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야당의 주장처럼 인권침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동맹국 외교사절이 피습 당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IS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국민이 발생하고, 한국도 IS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IS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하지 못하는 현재의 허술한 대응시스템을 그대로 놔둬서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 의원은 “테러는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해야할 공동의 적”이라며 “테러를 막는 데 여야와 보수, 진보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들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견해를 듣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임무해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입법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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