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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전환대출 첫날]은행 방문 前 필요서류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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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가능한 증명서, 소득증명서, 담보 관련 서류 등 구비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4일 16개 시중은행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본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가야 한다. 거주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담보 관련 서류도 다르다.

기본 서류는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동 내역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일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담보 서류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이외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세 파악,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서다.

기존 변동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에 특정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근저당 설정 서류도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건의 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려면 근저당 설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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