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2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조건 아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주택저당증권(MBS)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p(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조정형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분(3월 24일~4월 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 또는 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분(5월 1일~5월 31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다음달 말께 결정된다.
10년 만기 기본형의 경우 경남·대구·부산에서 2.55%, 국민·기업·우리·하나 등 13개 은행에서 2.65%의 금리를 적용한다. 15년·20년의 경우 대구·부산(2.55%)을 제외하고 2.65%, 30년의 경우 대구(2.55%)를 제외하고 2.65%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주택담보대출(9억원 이하 주택)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최근 6개월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주금공이 유동화 목적으로 양수한 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등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 균등분할상환 등이다. 만기 일부상환 비율은 0% 또는 30%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만기 30년은 0%만 가능하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최대 1.2%다.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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