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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16개 시중은행, 연 2%대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조기 소진'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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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형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2015년 중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된다. 한 달 한도가 5조원으로 설정돼 금융권에서는 '조기 소진'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해야 하며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취급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씨티,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6곳이다.

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가능하며 만기 20년 이내의 경우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만기 시까지 고정(기본형)되거나 5년마다 조정(금리조정형)된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다.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되며 다음달 말까지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 또는 대출유형에 따라 2.5~2.7% 내에서 적용된다.

국민·우리·하나·외환 등 상당수 은행들은 기본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2.65%로 결정했으며 부산은행(30년 만기 제외)과 대구은행은 2.55%를 적용한다.

금리조정형의 경우 대구은행의 금리가 2.53%로 가장 낮으며 대다수 은행들은 2.63%를 적용한다.

신한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오는 23일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으로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에 불과해 은행권에서는 '조기 소진'에 따른 비상이 걸렸다.

평균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을 적용하면 이달에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이다. 이를 전국의 은행 지점 수 7306개로 나눠 보면, 은행 지점 1곳당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6.8명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들은 1차분 물량의 소진이 언제 될지 몰라 일단 고객들의 신청은 접수해야 하는데, 일찍 신청하고도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은행에 불만을 쏟아낼 수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것.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에 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고객들의 높은 관심도로 미뤄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를 수 있어 해당 부서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기 소진 가능성에 대비해 한도 증액 등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워낙 매력적인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마저 나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요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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