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부채 인수 조건 주택구입도 가능, '안심전환대출' Q&A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2%대 중반의 낮은 금리 혜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 기본 조건이지만 실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출받은지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집주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집주인의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이 1순위 담보권자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1순위가 주택기금일 경우엔 은행이 2순위 담보권자인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종적인 자격 충족 여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해 봤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한가.

▶신규 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

▶그렇다.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돼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올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됐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 돼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는가.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을 말하며,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거치식대출도 포함된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가.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다시 산정하는가.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출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 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p)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