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관한 증거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원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유출한 혐의로 곽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국정원과 서초구청 직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무권한에 따른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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