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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야당 의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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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연합뉴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전형적 사례"라며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을 덮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 역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정원 직원)는 기소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김씨와 그의 부모·오빠 등 가족, 선관위·국정원 직원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부교수 김모씨 등이 채택됐다.

한편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하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집 앞에 모여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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