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원들 무죄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새민련 의원들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게 아니라 대선개입의 증거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며,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설령 감금행위가 있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을 예고 없이 찾아가 35시간 가량 머물렀다"며 이는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 모여 김 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 씨의 가족들과 선관위 직원 등이 채택됐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이벤트]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운세로 2015년 나의 운세를 확인하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