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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새정치연합 의원 "대선 개입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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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재차 무죄 주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한 검찰 처분과도 모순"

뉴스1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문병호, 강기정,우원식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취재진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의 단초가 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확인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시작점"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일 진행된 첫번째 공판에서 새정치연합 의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 측이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해 '대선개입 사건'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40분에 걸쳐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사찰 의혹·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와 여직원 '감금' 당시 현장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 감행한 기소"라며 "원 전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앞선 처분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감금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대선개입 흔적을 열심히 지우고 있었던 것"이라며 "급박한 선거상황에서 김씨 감금을 위해 모일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 현장에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기자 등이 있어 감금이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며 김씨에게 직접적 위해를 끼치거나 주거침입을 한 적도 없었다"며 "그 상황이 없었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밝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감금행위가 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 전원장의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의 사건기록 등을 총동원했다.

한편 모두진술에 나선 이종걸 의원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의 전형적 사례가 될까 두렵다"며 "이미 언론의 향방은 감금이냐 아니냐의 잣대로 갔고 정치검찰이 성공했다"고 항변했다.

또 김현 의원은 "김씨가 증거를 제때 보여주고 선관위에 협조했다면 재판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재판이 제대로, 공정히 이뤄져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원장이 감옥에 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금'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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