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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선 개입'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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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있어

트위터 계정·트윗글 등 '증거능력 범위'가 주요 쟁점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권순일, 김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 대법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와 1·2심 소송기록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원 전 원장의 사건 역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도 속도감 있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의 증거능력 범위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175개 계정만 증거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트위터 계정이 4배 넘게 늘면서 트윗·리트윗 글 역시 11만3621건에서 27만480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가 정해졌던 2012년 8월20일 이후 작성된 트윗글 등이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1월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유효한 해고'라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48)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그보다 앞선 2013년 11월에는 옛 진보당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맡았는데, 주심 대법관은 지난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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