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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댓글 판사' 영장전담으로 민감한 정치사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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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기사·게시글 등에 악성 댓글 달아오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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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사회 이슈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글에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논란을 빚고 있는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45)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 이상호·홍순석 씨 등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모바일메신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우제창 당시 민주당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노동조합 등에 대해 '촛불폭도', '투신의 제왕', '저능아',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 "야당 성향 사람은 기사 제목만 보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 없었던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다" 등 댓글을 남겼다.

최근 논란이 됐던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선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여론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다"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와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지법은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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