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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직선거법 유죄' 원세훈, 상고 제기…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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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 이동명(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숫자가 광범위하게 인정된 만큼 증거능력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계정 및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확보된 텍스트 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이 상고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원 전 원장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의 법률 적용 등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낸다면 원 전 원장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된다.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어서 유·무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만큼 파기환송 된다고 하더라도 원 전 원장이 석방되지는 않는다.

상고절차는 일단 항소심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이 제출되면 고법은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과 1·2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한다. 대법원은 이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사건을 보내 자동 배당 방식으로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가지 않고 소부 심리를 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상반될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소부가 아닌,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워낙 민감하고 파장이 큰 사건"이라며 "그 동안의 관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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