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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징역3년 원세훈 “국가와 국민위해 열심히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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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이 화제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서울 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심리전단 활동이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니고 국정원법(정치 개입 금지)만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처분 받은 원 전 원장은 금품 수수혐의로 수감 된 후 9개월만에 재수감 됐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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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메일 계정에서 확보한 파일이었다.

1심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에서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을 증거 자료로 활용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모씨 계정에서 확인 된 516개의 SNS 계정을 추가 증거로 인정한 것.

이들 계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로 종래에 비해 정치 글보다 선거 글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이번 판결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9일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이후는 특정 후보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실형이 선고된 후 원 전 원장은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겠다”고 최후발언 했다.

실형이 선고된 후 원세훈 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잘 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s00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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