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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실형 환영, 정보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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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유죄에 대한 논평

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새사회연대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원 전원장의 지시문건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며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나서야 원 전원장의 정치개입이 유죄로 판명됐다"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국방부의 정치개입 등도 제대로 진상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원 전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무죄를 선고한 이모 판사가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법관의 승진은 사법부에 정치권 눈치보기가 존재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사법부의 인사가 국민요구와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중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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