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원세훈 선거법 유죄]항소심 재판부, 선거운동 목적성 인정 뉴시스 원문 입력 2015.02.09 17:47 최종수정 2015.02.10 08:32 댓글 4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