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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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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했고, 트윗을 한 횟수도 27만 회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점은 인정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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